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어제 한국경제신문 부설 좋은일터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규정한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근로시간은 새로 정규직을 채용해 보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제까지 예외가 인정됐던 토요일과 일요일 특근도 초과근로 제한대상에 새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공장을 가동하는 제조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가 고착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공장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근로자들의 평일 잔업과 휴일 특근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경기가 좋은 때는 일감이 넘쳐 신규 고용할 필요가 생기지만, 불황이 되면 잉여 인력에 따른 부담이 커져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 역시 평일 잔업은 통상임금의 50%, 주말 특근은 최대 3.5배를 받을 수 있어 장시간 고용을 마다하지 않는다. 평일에 할 업무를 주말로 넘기는 일도 적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은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생산량을 채우는 묘한 상생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일시에 줄이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타격받을 게 뻔하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주당 근로시간이 62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대로 52시간으로 줄이면 당장 10시간 분의 임금이 축소된다. 실제 노조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수준이 내려가선 안 된다고 벌써부터 선을 긋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신규 고용없는 생산량 확보가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결국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이 제도를 강행하게 되면 결국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공장을 더 가동하거나, 아예 해외로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임금보전, 근무형태 변화 등을 둘러싸고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중소·중견기업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토론회의 결론을 귀담아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