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비스 협약 깨면 200억 배상"…SK케미칼 - 삼양사 '별난 동맹'
SK케미칼과 삼양사가 휴비스 상장을 앞두고 ‘동맹 협약’을 더 단단히 맺기로 했다. 어느 한쪽이 휴비스 주식을 1주라도 더 사거나 팔 경우 지금보다 두 배 많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신텍(SK케미칼 계열)과 삼양홀딩스는 이번 주 중 ‘휴비스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사 간 논의 중인 주주 간 협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비스 주식을 매수, 매도하지 않고 담보로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협약을 위반하면 양수도주식 평가액의 두 배 또는 2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지분 매각 금지에 한정됐던 협약 내용이 매수 금지까지로 확대되고, 손해배상금은 기존 100억원에서 두 배 늘린 것이다.

휴비스 관계자는 “기업공개(IPO)로 지분 변화가 있는 만큼 10년 만에 대주주 간 동업 약정을 다시 맺기로 했다”며 “강화된 협약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배구조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사와 SK케미칼은 2000년 적자사업이었던 합성섬유 부문을 각각 떼어 50 대 50의 지분 비율로 합작사인 휴비스를 세웠다.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김윤 삼양사 회장과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의 작품이다. 10년이 흘렀지만 휴비스는 여전히 국내 대기업 간 대표적 동업 사례로 꼽히며 양사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말 SK케미칼이 계열사 SK신텍을 설립, 휴비스 주식 1400만여주를 현물 출자하는 형식으로 양도하면서 현재는 삼양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와 SK신텍이 동일 지분율로 휴비스를 소유한 상태다. 대표이사 자리는 SK케미칼과 삼양사가 5년씩 임기로 번갈아가며 파견하고 임원 자리도 절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23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휴비스는 IPO 이후에도 양사 간 같은 비율이 유지된다. SK신텍과 삼양홀딩스가 각각 25.5%씩 보유한다. 어느 한쪽이 1주라도 더 많아질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휴비스는 대기업 계열에서 벗어난 덕분에 설립 이후 한 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한편 휴비스는 지난 13일과 14일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인 328만1000주에 8305만9400주가 접수돼 25.32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5179억원이 몰렸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2월19일 오전 9시18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