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예금주의 현주소를 활용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활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17개 은행은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 3만2000여건의 예금주에게 보유 사실과 반환 절차 등을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예금주는 해당은행 지점을 방문해 예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이나 보험회사의 휴면보험 보유 여부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휴면예금은 상법상 5년간 거래가 없는 예금을 뜻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