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그룹의 후계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는 시댁 식구들을 뒷조사케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재벌가 맏며느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이바그룹 회장 맏며느리 이모씨(5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시동생 등에 대해 회장인 시아버지의 신임을 잃게 하기 위해 시동생 부인과 시매부 등의 사생활을 조사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 모 세무회계법인 백모씨(56) 등을 통해 시동생 부인 등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25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해 내용을 훔쳐본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가족의 사생활을 탐지해 알아낸 약점을 이용해 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