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상품 절세되면 '금상첨화'
지난주 고용노동부는 향후 2~3년을 고비로 청년실업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급증 추세에 있는 은퇴자와 감소 추세에 있는 대졸자 전망치를 근거로 내세웠다.

2015년을 기점으로 회사에서 은퇴하는 사람이 대졸자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한편으로 보면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긴 했지만, 왠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전망은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빠른 고령화를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 아니라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청년층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서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생계를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젊고 소득이 있을 때 현금 창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투자, 노후를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금융투자 상품은 당연히 장기투자가 가능해야 하고 세제 혜택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으로는 특수목적용 펀드와 장기채권,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특수목적용 펀드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선박 운용이나 유전 개발, 인프라 건설 등과 같은 특수 목적 사업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선박펀드, 유전개발펀드, 인프라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액면가 1억원 이하(유전개발펀드는 3억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10년 만기 장기채권과 물가연동 국고채, 브라질 국채와 같은 채권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들 상품 역시 매매차익이나 원금 상승분 등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이자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세제 혜택이 있다. 저축성 보험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군으로 꼽힌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장기투자용으로 활용해볼 만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김정환 < 우리투자증권 100세 시대 컨설팅부장 kjho615@wooriw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