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겨냥해 대기업의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를 추진한다. 또 상위 10대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종일 특위 위원장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계열사 과다 보유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부과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벌세는 법인세법 개정 등을 통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 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2001년 폐지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활은 다시 이중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재벌의 소득을 과세로 흡수하지만 그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 증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 보유나 내부거래가 많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10대 재벌에 속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받도록 하되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 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