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노하우, 임대소득 있는 부동산 자산부터 물려줘야
얼마 전 자영업을 하면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 사장(63)을 만났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예전만 못한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도 자꾸 이슈화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결국 그는 집 한 채를 부인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세금이었다. 김 사장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5년 전 6억원에서 현재 13억원으로 뛰었다. 임대를 준 다른 한 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 절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김 사장에게 해준 조언은 이랬다. 5억원인 주택을 부인에게 준다고 하면 배우자공제 한도인 6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이때 취득가는 증여 신고가인 5억원이다.

따라서 나중에 부인이 그 가격에 팔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증여가가 취득가로 인정받으려면 증여 후 5년이 지난 뒤 팔아야 한다. 증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여공제와 자금출처다.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원, 성인 자녀는 3000만원이 공제 한도라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김 사장처럼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해 현명한 증여 방법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수증자의 분산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미성인 자녀 한 명에게 주면 누진세가 적용돼 약 2억3500만원이 매겨진다. 그러나 두 자녀에게 5억원씩 주면 1인당 8700만원씩 부과돼 6000만원 이상 절세된다.

둘째, 임대소득이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게 좋다.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동산 가치와 더불어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또 향후 자녀나 배우자가 임대소득을 활용해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남편의 소득이 많아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 부인에게 증여하게 되면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져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고시가격 등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평가액이 정해져 있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은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자산가치가 높아질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구입만큼이나 부동산 증여나 처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세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김 사장의 경우처럼 자신에게 맞는 증여나 처분 방식이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기를 권한다.

윤경태 삼성패밀리오피스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