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8평창올림픽특별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신설하는 올림픽 경기장의 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피겨, 쇼트트랙 등 6개 경기장은 신설하고 컬링 등 2개 경기장은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97억원을 들여 신설경기장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신설하는 경기장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도록 기능성과 친환경성, 사후 활용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건설할 방침이다.

특히 설계용역 입찰 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공고해 도내 업체가 우대받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림픽특별법에 지역 기업의 우대 조항은 마련됐으나 이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토록 규정돼 있어 우선 도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담아 우대조항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올림픽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7일 국무회에서 의결됐으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신만희 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신설 경기장은 사후 활용방안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올림픽특별법 시행령에 도내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외 올림픽 관련 전문가로 드림팀을 구성해 종합계획인 '대회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말까지는 분야별 실행계획, 매뉴얼, 마케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흑자대회를 위한 대회 준비와 국외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