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학교ㆍ교원 `엄벌' 정부지원 배제ㆍ교원 승진제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성적 조작 등 비위가 아직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비리를 저지른 학교와 교원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고 승진에서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7월12일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비위 의심'학교가 3곳 적발돼 지난해 10월부터 교과부와 관할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경남ㆍ경북ㆍ대구의 고등학교 1곳씩 총 3개교이다.

경남 지역 고교는 성적 조작, 나머지 두 고교는 감독자 이탈 등 시험감독 부실 의혹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경남 지역 고교를 올해 창의경영학교 지원 대상에서 빼고 추가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며 나머지 2개교도 비위가 확정되는 대로 제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학업성취도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6개 시도에 내려 보냈다.

방안에 따르면 비위 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3년간 배제한다.

대상 사업은 창의경영학교ㆍ방과후학교 대상ㆍ학교성과급ㆍ자율고 지원ㆍ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ㆍ건강증진 모델학교ㆍ다문화교육 거점학교ㆍ융합인재교육 연구학교ㆍ스마트교육 모델학교 등 20여개다.

비위 교원은 성적 조작, 감독 부실 등 유형을 불문하고 `무관용' 처벌한다.

교과부는 고의적 성적 조작이나 중대 과실이 확인되면 중징계하고 시험감독 등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관련 교원까지 제재할 방침이다.

성적조작 교원은 1~2년간 승진이 제한되며 징계 수위 감경이 불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