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일 상수도 계량기를 조작, 사용요금을 깎아주고 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부산상수도사업본부 7급 공무원 노모(53)씨에게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9급 공무원 서모(69)씨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3천610만원을, 전직 7급 공무원 박모(62)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천434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상수도사업본부 8급 공무원 이모(50)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88만여원을 선고됐다.

노씨와 서씨는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모 세탁공장 상수도 계량기를 조작, 매월 물 사용량을 4천여t 줄여주고 61차례 3천610만원을 받았으며 노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한 목욕탕에서 40차례 1천4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목욕탕과 모텔 등의 상수도 계량기를 조작해 물 사용량을 줄여주고 1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28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노씨는 범행 후 증거인멸과 수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무마 청탁을 시도했고, 박씨도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무마 청탁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