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청각장애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청각장애인 박모씨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고 이후 박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응급구호가 필요함에도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고 직무수행을 해야 할 경찰이 술에 취한 청각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행려환자로 진료받게 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이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근무하던 강씨는 2009년 9월 자정 무렵 술에 취해 경찰서에 온 박씨가 계속된 귀가 요청에도 돌아가지 않자 얼굴을 한차례 때렸고 이후 의식을 잃고 주저앉은 박씨에 대해 긴급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강씨는 "달려드는 듯한 행동을 하는 박씨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경찰 지구대에 순찰차 지원을 요청했기에 긴급구호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한 해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