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업무 실적을 올려 포상여행을 갔다가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해외로 포상여행을 가 해양스포츠를 하다 사망한 임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간 포상여행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했고,출근대장상 포상여행 참여 기간은 연수로 기재됐다"며 "임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상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포상여행 대상 44명 중 4명이 개인사정으로 여행에 참가하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라며 "포상여행의 일환인 해양스포츠를 하다 사망한 건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일어난 사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포상여행을 가기 전 자신이 산재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 해도,회사가 임씨 사망 후 신청서를 공단에 냈기 때문에 임씨는 산재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A생명보험주식회사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초까지 보험판매 실적을 따져 보험판매사 임씨 등 44명을 2010년 포상여행 대상자로 뽑았다. 임씨는 지난해 6월 필리핀으로 포상여행을 갔다가 3일째 되는 날 스노클링(간단한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관광을 하는 해양스포츠)을 하던 중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증을 일으켜 같은 날 사망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