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중고시장에 물건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입금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백모(20)씨를 구속하고 김모(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카메라, 악기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물건을 사려고 입금한 사람들에게 값싼 다른 물건이나 쓰레기를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100여명으로부터 2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훔친 최모(25)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 등이 부당하게 얻은 돈을 주로 유흥비로 썼다고 밝혔다.

(연기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emil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