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모토로라코리아 전 직원이 회사 영업비밀을 빼내 전직한 LG전자에 갖고 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LG전자의 부장 전 직원인 정모씨(39)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모토로라코리아에 입사해 무선통신 장비 판매영업을 담당하다 2009년 LG전자로 전직이 확정되자 퇴사처리가 되기 전까지 모토로라코리아를 출입하며 영업비밀을 빼돌렸다.지난해 2월 모토로라코리아 전자문서보관소에 접속해 영업비밀 파일 249개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해 저장한 후 자신이 사용하는 LG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옮겼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