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 정부로부터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7차 정기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난 20여일간 심의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보낸 최종 견해문에서 "2008년 5월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채택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정부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일반권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채택을 위해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가족 업무와 양성평등 업무가 단일 부서 소관으로 합쳐져 있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규범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며 "여성가족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수평적, 수직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조정기구 수립과 3가지 소관업무(성, 청소년, 가족)에 대한 권한, 책임, 인적·재정적 자원의 배분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 자원은 전체 국가예산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라며 "양성평등 분야의 법률 및 정책 이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한국이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기구는 "E-6 연예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과 국제적 결혼 중개 업체들을 통해 입국하는 결혼 이주 여성 중 많은 수가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착취의 희생이 된다는 정보를 들어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채택하고 인신매매를 범죄의 하나로 포함시키도록 형법과 같은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외국인 여성들을 결혼중개자, 인신매매업자 및 배우자들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하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