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잘 볼 수 없는 위치에 작은 글씨나 난해한 표현으로 알린 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현대건설이 2007년 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524세대의 경우 베란다쪽 거실 벽면 전체가 유리창인 것과 달리 70세대는 반쪽 정도만 유리창인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현대건설은 분양카탈로그 밑부분에 약 1mm 정도의 크기로 `입면 디자인으로 인해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또 모델하우스의 거실 창문 등에는 가로 20cm, 세로 12cm 크기의 안내판에 `입면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소비자들이 그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표현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은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를 부당광고 행위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