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 월 90만6080원 △3인 가구 117만3121원 △4인 가구 143만9413원 등이다.

지금은 빈곤층이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185%인 빈곤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양의무자(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56만원 미만에서 중위 소득 수준인 364만원(2010년 추정치) 미만으로 높아져 약 10만40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김 부의장 측은 추정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03만명"이라며 "이 중 54.6%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