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발 양보 속 합의 처리 '접점'

여야가 2일 밀고 당기는 `마라톤 협상' 끝에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농업분야 지원 및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대부분 수용했다.

민주당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FTA 개정 협상을 협정 발효 이후에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합의 처리를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7월1일 한ㆍEU FTA 발효를 앞두고 비준안 처리가 다급했던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민주당에 주무부처 장관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회동'을 민주당에 제안,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정부측이 참여하는 회동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타결하겠다는 게 여당의 `복안'이었다.

첫 회담에서 여야는 FTA 피해농가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소득보전 직불제의 발동요건을 현행 기준가격 85% 이하, 보전비율 85%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의 개정과 FTA 재협상 시기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한ㆍEU FTA 비준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5월4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과 합의가 안될 경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다시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소득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기준가격 90% 이하로, 보전비율은 90%로 하자는 최초 요구안을 다시 제시했다.

오전까지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오후 5시에 재개된 회담에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양보로 소득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은 기준가격의 85% 이하로, 보전비율은 90%로 합의됐다.

민주당은 SSM 규제법안과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FTA 개정 협상은 협정 발효 이후에 하는 `선물'을 내놓았다.

다만 SSM 입점제한 거리를 늘리고 일몰 시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SSM 규제법 개정안에는 여야만 합의했다.

정부측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회담 막판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회담장을 뛰쳐나와 "왜 그런 내용에 사인해야 하냐"며 합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4ㆍ27 재보선에서 완패한 여당이 상대적으로 양보의 폭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