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장학금을 불법지급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부터 계속됐고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종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전달식 역시 앞서 해오던 것과 유사하게 이뤄져 마치 김 교육감 본인이 기금을 주는 것처럼 과시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도의회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을 교육감이 집행자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라서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교육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것 역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