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18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과 관련, "건설계약서에 '발주자(UAE원자력공사)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돼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모 월간지 최근호에서 UAE가 핵 폐기물의 국외(國外) 처리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이 UAE 핵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밝히고 있으므로 결국 한국이 UAE 핵폐기물의 UAE 국외 처리를 맡게 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기사를 다뤘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 월간지는 UAE원자력공사가 원전력 정책 문건에 국내 재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종합적인 핵폐기물 관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명시한 것과, 원전 수주 당시 한국정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한국형 원전 수출은 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전(全)단계를 일괄 공급하는 형태'라는 내용이 포함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배원학 UAE원전사업단 팀장은 "UAE가 국외 처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니지만 고준위(사용후핵연료)든지 중·저준위(교체부품·작업자 의복)든지 일체의 핵폐기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처리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건설계약에 UAE 책임 문제를 포함시킨 것도 바로 그런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