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강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1억8천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엔 그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