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출신 가정부를 학대한 여성에 대해 사우디 아라비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13일 보도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메디나시(市) 법원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인 수미아티 빈티 살란(23)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고용주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살란은 지난해 11월 여성 고용주로부터 육체적 학대를 받아 골절과 화상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고용주는 사우디 법 체계상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선고 받을 수도 있으나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마티 나타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3년형은 인도네시아 법 정의에 맞지 않는 형량"이라며 "현지 변호사를 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약 1백만명의 인도네시아 가정부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가정부 학대 사건이 빈발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다른 아랍국가들은 외국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콕연합뉴스) 현영복 특파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