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광주 기독병원 의사 A(41)씨 등 8명에 대해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남대병원 의사 B(5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들이 수천만원을 받은데 비해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 만연한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납품 사례비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PMS(시판 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PMS 과정에서 의사들은 환자 1명당 1장짜리 체크리스트 형식의 간단한 조사서를 작성해 주고 장당 5만~10만원을 받는데, 자신이 작성하거나 실제 약물처방 결과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예 하지도 않은 조사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었다.

A씨 등은 병원에 의약품이 납품될 때 제공되는 소위 `랜딩비'(납품사례비), PMS비, 자문료, 강연료, 해외학회 참가 경비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2천4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