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20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패밀리레스토랑 영양표시 확대, 나트륨 저감화 시범특구 운영 등을 내놓았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단제공ㆍ영양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ㆍ인천ㆍ울산ㆍ경기ㆍ경남ㆍ제주 등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곳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시범특구도 지정·운영된다.

오는 4월부터는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되고 제과점에서도 주류판매면허를 받으면 알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샴페인)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 관리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올해 1월 감ㆍ고추 등 11개 농산물과 돼지고기ㆍ소고기 등 7개 축산물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안전관리기준이 신설됐다.

또 오는 5월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 안전관리기준을 총량 사용기준으로 개정하고 아스파탐 등 합성감미료의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700곳과 중소기업청 소상 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중소형 유통판매업체 약 2천곳,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피엑스 등 1천800곳에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적용해 위해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