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구제역이 발생한 피해자를 위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9일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또 1월에 신고·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해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 연천, 파주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발생당시 구제역 발생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농가에 대해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직권으로 징수유예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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