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7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정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직후인 지난달 23일 오후 4시52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친구 임모(23)씨 등 3명에게 "진돗개 1이 발령됐으니 예비군은 전투태세를 갖춰 2시간내에 가까운 군부대로 집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인들을 속이려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대신 병무청 안내전화를 발신자 번호로 입력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아는 형한테 예비군 소집 문자를 받고 나도 친구들을 골탕먹이려고 그랬는데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