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현역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56)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5)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박씨는 2003년 3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김씨한테서 `보병대대' `작전요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해오다 A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