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업예산의 근거를 담은 예산부수법안 23건이 각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어 예산안 처리의 또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돼 예산이 책정돼도 일부 사업은 예산부수법안이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예산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함께 처리돼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예산부수법안 23건 중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소득세 · 법인세법 등 15건(재정위) △국민연금법,장애인활동지원법(복지위) △국가지식재산기본법(정무위)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지원특별법,자동차관리법(국토위) △고용보험법(환노위) △한국장학재단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지원특별법(교과위) 등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재정위 소관 세법개정안 15건과 국민연금법,국가지식재산기본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지원특별법 등 18건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세법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이르면 내주 초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나 감세조정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또 법안소위 계류법안 18건을 제외한 5건 중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고용보험법 1건에 불과하다. 한국장학재단법 등 3건은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은 시한이 촉박해 법안 처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국토위와 교과위,환노위의 경우 법안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부수법안인데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대로 가면 예산안의 회기 내 통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나라당 내에선 최악의 경우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그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은 직권상정을 통한 일괄처리가 유일한 해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했을 때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22건을 일괄처리한 바 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