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피부와 호흡기에 독성이 있는 발암성 물질인 '6가크롬' 등이 포함된 악성폐수를 무단 방류한 불판세척업자 임모(38)씨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를 흘려보낸 불판세척업자나 염색업자, 장신구제조업자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씨는 폐수 발생 사실을 숨기고자 성동구 성수2가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 수량계를 달지 않은 상수도관과 비밀배출구를 만들어놓고 3개월간 70t의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폐수에서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배출 허용기준의 최고 32배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6가 크롬'이 허용치의 1.16배 검출됐다.

특히 임씨는 8월 서울시 단속 때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12명 중 10명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2명은 무허가 폐수 방류로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