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8층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을 보러 온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한나라당 모 의원실을 방문하러 온 사회복지사로,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국회 여직원을 촬영한 영상 5개가 저장돼 있었다.

김씨는 오후 4시10분께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 인기척을 느낀 여직원이 비명을 지르자 달아났으나 비명을 듣고 쫓아간 한나라당 모 의원실 소속 정모 비서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비슷한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집 컴퓨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