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서 파면·해임→정직으로 낮춰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연루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퇴출 처분을 받았던 교장 2명이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져 복직하게 됐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뇌물 비리에 연루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결정을 받았던 고교 교장 2명이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낮춰졌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 시절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장모 장학관(구속기소, 1심 징역 2년6월)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를 고려할 때 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낮춰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청심사위는 공 전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조모 전 교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징계 수위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조만간 다시 징계위를 열어 재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과 함께 재심을 신청한 다른 교장 14명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 전 교육감까지 연루된 사상 초유의 인사비리 사건에는 30명 안팎의 전·현직 장학사·장학관, 교장·교감 등이 연루됐으며 이 중 20여 명이 파면·해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