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경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사장실과 홍보실 등 부서에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내려받는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모씨와 홍보팀장 원모씨, 언론인 1명 등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진술이 상반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모 언론사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GTX 홍보책자 4만5천부를 제작해 지난해 9월말 경기도내 22개 지하철역에 무료배포한 사실이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 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보책자에는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인지 누가 주도했는지를 파악중"이라며 "(사건수사가) 김문수 지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조사했지만, 말이 다른데다 공소시효(12월1일)가 얼마 남지 않아 (사건수사 마무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브리핑을 자청, 김 지사와의 무관함을 강조해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 지사 연루설 등 확대해석을 사전 차단하는데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고은지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