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미국행 비행기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윤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고 김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군 등은 3일 오후 3시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김군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천공항공사 콜센터로 전화해 "미국행 비행기에 폭탄을 실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협박전화로 경찰특공대와 폭발물탐지요원, 보안검색요원 등 관계기관 직원 300여 명이 공항과 미주노선 항공기를 정밀수색해 여객기 13편의 출발이 20분∼1시간20분 지연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터넷으로 서울 코엑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기사를 보고 자신들은 절대 검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윤군 등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녹음된 전화 목소리를 들려주며 추궁하자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인력낭비를 가져오고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협박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