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리사무소.시공사 12명 사법처리
소방점검업체.소방공무원 12명 행정처분.기관통보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는 전기 스파크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발화지점은 4층 남자 탈의실 출입문 바깥 바닥에 놓여 있던 속칭 '문어발식' 콘센트였으며, 이 내부에서 단락현상으로 발생한 전기 스파크가 화재원인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경찰은 전기용품인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한 책임을 물어 우신골든스위트의 관리소장 정모(54)씨와 방화책임자, 환경미화원 3명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W사 대표 강모(69)씨 등 7명을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피트층(4층)에서 2006년 6월 재활용품 분류 작업장과 미화원 탈의실 등이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됐고, 2008년에는 휴게실(24㎡)도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4층이 불법용도변경됐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소방점검업체 E기업 대표 장모(50)씨 등 5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준공필증 교부 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0분만에 소방차 11대와 소방관 37명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발화지점인 4층에 진입해 진화를 시작한 시점은 도착 18분이 지난 이후였다며 소방당국의 초동조치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비상방송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재경보기가 발화된 층과 그 위층만 작동되는 직상발화경보방식이어서 전 입주민이 일시에 비상벨을 들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