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창업주인 고(故) 김동신 회장의 유산을 장남이 독식했다며 딸들이 오빠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금강제화 창업주 김동신 회장의 다섯째,여섯째 딸이 장남 김성환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청구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됐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두 동생에게 각각 20억원씩,총 4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창업주의 두 딸은 "1997년 11월 부친이 사망하자 장남은 '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없다'고 속여 적은 재산만을 나눠줬다"며 "총 30억원의 유산상속분을 더 달라"며 작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