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상품 안내를 부실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우선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에 가입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다른 보험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15일)보다 더 긴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자의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