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가구 등에 특별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비율을 유형별로 최대 10% 포인트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중순 입법예고에서 시·도지사가 이같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입주자모집승인권을 갖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권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 물량(기관추천은 제외)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 가구 10% △노부모 부양 가구 5% △기관 추천 15% 등이다.개정 규칙은 그러나 유형별 공급비율을 최소 3% 이상으로 하고 특별공급 물량의 합은 현행처럼 6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자격도 강화된다.지금까지는 자산 요건에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합산키로 했다.부동산 총액이 영구·국민임대주택 1억2600만원,장기전세주택 2억155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민영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은 현행 3%에서 5%로 높였다.이밖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생기면 해당 물량을 본청약의 특별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사전예약 일반청약 때 바로 공급키로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