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집행 방해 해당"…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사무총장실에서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도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강 의원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항의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무총장실에 침입했다거나 회의 중이던 국회의장실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강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서 "인정할 수 없다.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해산시키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