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에 각종 정보 넘긴 대기업 간부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회사로부터 퇴직 압박을 받자 핵심기술을 경쟁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대기업 계열사 바이오 기술팀장 김모(52)씨와 김씨를 꼬드겨 기술을 넘겨받은 국내 경쟁사의 영업이사 송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가 다니는 회사는 동물용 사료 첨가제와 조미료의 원료인 헥산과 라이신ㆍ트레오닌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특히 헥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사의 바이오제품 생산현황과 제조원가, 영업전략을 비롯해 생산설비와 공정 현황, 수율(收率) 등 각종 정보 9천여건을 빼내 이 가운데 일부를 송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빼돌린 정보 가운데 500여건은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이며, 특히 회사가 3년 동안 120억원을 들여 연구ㆍ개발한 시설과 공정에 대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조사결과 1984년 입사해 20년 넘게 바이오 분야에서 일한 김씨는 2008년 사내에서 성과 저조자로 평가돼 명예퇴직을 권고받자 자신이 관리하던 각종 정보를 회사 PC에서 꺼내 보관하고 있다가 송씨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부탁하자 이들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직을 놓고 양쪽 회사와 협상이 잘 안되자 송씨가 요구한 자료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PC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을 막아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예방했다.

기업들은 임직원에게 정보누설 방지 동의서를 받고 주요 임직원이 퇴사할 때 중요한 자료가 유출됐는지를 꼭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