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신상훈 최종 담판 결렬…신한금융, 14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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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주주들, 이백순 행장 해임청구 소송
표대결 향방 안갯속…국내 사외이사 선택이 변수
노조 "이사회 저지 안 해…결과 보고 대응 결정"
표대결 향방 안갯속…국내 사외이사 선택이 변수
노조 "이사회 저지 안 해…결과 보고 대응 결정"
신한금융지주의 주요 재일교포 주주들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과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신한금융의 재일교포 사외이사 4명은 신상훈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나 직무정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한은행 노동조합도 14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를 저지하지는 않겠지만 신 사장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정지가 결의되면 물리적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이사회에서 신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안(또는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교포 주주,이 행장 해임 청구소송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소유한 재일교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들은 "이 행장이 은행감사위원회 보고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 의뢰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신 사장 문제를 곧바로 검찰에 고소하고 외부에 공개해 회사 신인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신한금융 주가를 떨어뜨려 회사와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 행장에 대한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접수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밀리언클럽의 한 회원은 "이 행장의 돌출적 행동으로 신한금융의 주가는 지난 1일 4만6200원에서 8일엔 4만2300원까지 8.4%(3900원)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신한지주의 시가총액이 1조엔 이상 사라졌고 회사는 신인도 하락이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만큼 이 행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이번 검찰 고소는 법과 정관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밀리언클럽은 재일교포 주주 중에서도 지분율이 높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회원은 12명이다. 이들의 지분율은 전체 교포 지분율(17%)의 절반에 달하는 8%다. 이들 중 4명(지분율 0.8%)이 소송을 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투모로와 금강산랜드도 이날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는데도 신한은행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실추 등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금은 신한은행의 주장(950억원)과 달리 676억원"이라며 "회사의 누구도 신 사장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사회 만장일치 가능성 낮아져
주요 재일교포 주주들이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14일 열릴 이사회에서 신 사장의 직무정지안이나 해임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 관계자는 "교포 사외이사 4명이 밀리언클럽 회원은 아니다"며 "사외이사 4명은 이사회에 참석해 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나 직무정지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교포 사외이사 중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이 어려운 하라카와 요지 선이스트플레이스코포레이션 대표는 오사카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하기로 하는 등 신 사장 해임 반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 해임안이나 직무정지안이 상정될 경우 만장일치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신 사장 "15억원 자문료 용처 밝힐 것"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신 사장은 라응찬 회장을 면담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회장은 신 사장에게 자진사퇴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신 사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들도 양측을 중재하려 했으나 신 사장의 자진사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이사회를 열어 사태를 설명한 뒤 이사회 안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한금융은 표대결을 하더라도 이길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신 사장 측은 이에 대해 "검찰에 고소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며 "은행 측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15억6600만원에 대해서도 용처를 분명히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료의 용처에는 신 사장 외에 다른 고위 관계자가 사용한 내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선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이 돈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됐다"며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은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사외이사들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사장 측은 라 회장 및 이 행장과 관련된 '비장의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사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를 야기한 이 행장이 먼저 사퇴한 뒤 법정에서 무죄가 밝혀지면 임기에 관계없이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 사퇴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노조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회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신 사장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하영춘 기자 chabs@hankyung.com
신한금융의 재일교포 사외이사 4명은 신상훈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나 직무정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한은행 노동조합도 14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를 저지하지는 않겠지만 신 사장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정지가 결의되면 물리적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이사회에서 신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안(또는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교포 주주,이 행장 해임 청구소송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소유한 재일교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들은 "이 행장이 은행감사위원회 보고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 의뢰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신 사장 문제를 곧바로 검찰에 고소하고 외부에 공개해 회사 신인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신한금융 주가를 떨어뜨려 회사와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 행장에 대한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접수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밀리언클럽의 한 회원은 "이 행장의 돌출적 행동으로 신한금융의 주가는 지난 1일 4만6200원에서 8일엔 4만2300원까지 8.4%(3900원)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신한지주의 시가총액이 1조엔 이상 사라졌고 회사는 신인도 하락이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만큼 이 행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이번 검찰 고소는 법과 정관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밀리언클럽은 재일교포 주주 중에서도 지분율이 높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회원은 12명이다. 이들의 지분율은 전체 교포 지분율(17%)의 절반에 달하는 8%다. 이들 중 4명(지분율 0.8%)이 소송을 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투모로와 금강산랜드도 이날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는데도 신한은행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실추 등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금은 신한은행의 주장(950억원)과 달리 676억원"이라며 "회사의 누구도 신 사장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사회 만장일치 가능성 낮아져
주요 재일교포 주주들이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14일 열릴 이사회에서 신 사장의 직무정지안이나 해임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 관계자는 "교포 사외이사 4명이 밀리언클럽 회원은 아니다"며 "사외이사 4명은 이사회에 참석해 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나 직무정지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교포 사외이사 중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이 어려운 하라카와 요지 선이스트플레이스코포레이션 대표는 오사카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하기로 하는 등 신 사장 해임 반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 해임안이나 직무정지안이 상정될 경우 만장일치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신 사장 "15억원 자문료 용처 밝힐 것"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신 사장은 라응찬 회장을 면담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회장은 신 사장에게 자진사퇴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신 사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들도 양측을 중재하려 했으나 신 사장의 자진사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이사회를 열어 사태를 설명한 뒤 이사회 안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한금융은 표대결을 하더라도 이길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신 사장 측은 이에 대해 "검찰에 고소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며 "은행 측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15억6600만원에 대해서도 용처를 분명히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료의 용처에는 신 사장 외에 다른 고위 관계자가 사용한 내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선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이 돈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됐다"며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은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사외이사들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사장 측은 라 회장 및 이 행장과 관련된 '비장의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사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를 야기한 이 행장이 먼저 사퇴한 뒤 법정에서 무죄가 밝혀지면 임기에 관계없이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 사퇴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노조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회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신 사장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하영춘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