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비리' 방송사 PD 벌금형 확정
재판부는 "김씨의 처제 명의로 주식매수대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매매했지만 자금 출처나 증권계좌의 지배관리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주식매매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처제가 아닌 김씨가 얻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인기 TV예능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아온 김씨는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L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뮤직비디오 방영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우회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를 제공받아 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별도로 유흥주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현금 500만원 수수는 무죄로 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