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연예기획사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주식매수 기회를 제공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BS 김모(45) 프로듀서(PD)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처제 명의로 주식매수대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매매했지만 자금 출처나 증권계좌의 지배관리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주식매매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처제가 아닌 김씨가 얻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인기 TV예능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아온 김씨는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L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뮤직비디오 방영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우회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를 제공받아 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별도로 유흥주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현금 500만원 수수는 무죄로 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