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절반만 내도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적용기준을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에서 월 60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근무했던 단시간근로자 2만7천명도 건보 직장가입자로 포함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가운데 여러 자녀를 가진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두고서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가구 가운데 두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43만5천명의 지역가입자 가구가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월 1천880원의 보험료를,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월 3천760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범위 확대로 의료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다자녀가구인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납부자가 원래 내야 할 돈보다 적게 냈을 경우 징수한 돈을 보험별 금액 비율로 배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