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이란제재 강화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이란과 교역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은행권의 여신 만기연장 등을 담은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역 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원금 상환 기한을 1년 6개월 유예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금리는 연 3.7~5.4%, 기간은 3년이며 한도는 5억원 이내 신용대출이다. 또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보와 기보가 10억원을 한도로 65~75%의 보증을 서는 특별보증을 우선 지원, 은행권이 신규대출,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교역규모는 97억4천만달러이며, 교역업체 수는 2천142개사로 교역규모 100만달러 미만 중소 수출업체가 80.9%를 차지하고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