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문제를 일으킨 종전 재단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S학교법인의 종전 이사인 정모 씨가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전 이사장이 S학원을 운영하며 기본재산을 횡령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경영권까지 양도했으며, 종전 이사들 역시 권한과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사장의 전횡을 방치했다"며 "사분위가 정상화방안을 심의하면서 종전 이사장과 이사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시이사가 선임했다는 이유로 선임무효 판결을 받은 정식이사는 관할 행정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사분위 심의를 거쳐 절차적 하자를 해소한 뒤 다시 선임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감은 2004년 7월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S학원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이사회 개최도 없이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근거로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사장과 이사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관선)이사를 선임했다.

임시이사들은 며칠 뒤 9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나 2008년 7월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돼 무효로 됐다.

경기도 교육감이 그해 9∼12월 사분위의 심의를 거쳐 선임무효된 이사 일부를 포함한 9명의 정식이사를 다시 선임하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 S학원 이사였던 정씨는 교육감의 2008년 정식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