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찬성 227명,반대 15명,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특검 대상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 · 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정했다. 수사의 범위를 특검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 고소 고발사건으로 제한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특별 수사관 40명,파견 검사 10명,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수사 기간은 35일로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국회는 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강력한 대북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중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반대 70표,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강력히 규탄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