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노동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타임오프 시행 관련 노사 교섭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 및 ‘노사정 합동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한다.전임자 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은 지방노동관서장(청·지청장)을 단장으로 구성하고 교육과 홍보,단협체결 모니터링,이행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협(근로시간면제한도 약정) 체결현황을 모니터링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을 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편법·탈법적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하도록 했다.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는 △올해 1월1일 이전에 단협을 체결했으나 체결일자를 이후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개로 유급 풀타임 활동자를 인정하는 행위 △사회봉사기금,재정자립기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후생자금이 아닌 자금을 노조에 지원하는 행위 △노조가 채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거나,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노조에 파견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재갑 노사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현행대로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단협 교섭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을 위반하는 위법·편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