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10~15%에서 15~20%로 5%포인트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 및 성능 기준'을 이처럼 개정,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이 기준은 20채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15~20%로 조정하고 2012년에는 30%,2025년에는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20% 이상,60㎡ 이하는 15% 이상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바뀐 기준에는 의무 설계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조항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이행 여부 확인 조항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상되는 건축비는 채당 65만원가량"이라며 "기준을 지키면 분양가 가산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