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에스엠에 동방신기 전속계약 무효 및 부당이익 반환소송 보도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까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