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승영의 검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해 무죄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