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승영의 검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해 무죄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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