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개선"…시일은 다소 걸릴듯

각종 범죄의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가해자에 대한 공판 등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가해자인 피고인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돼있어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려면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형사절차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인제의 적용 대상을 피고인에 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형사소추권을 가진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립하는 구조인 현재의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자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 공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형사절차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뼈대를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미 진행중인 '피해자 재판 참가제도' 도입 논의와 함께 국선변호인제도의 손질 방안도 조만간 주요 안건으로 올려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은 살인이나 성폭력 등 흉악범죄의 피해자나 유족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을 신문하고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2008년 12월부터 시행중이며, 미국은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양형이나 가석방 결정에도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제가 확대 적용되면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형사재판의 틀이 바뀐다는 점에서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역할과 권한, 공판에서 피해자 신문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예산문제 등 제도 도입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의 하나로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때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검토해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가해자의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